게시중단 요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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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회사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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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나.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1) 신고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게시중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자의 신고접수 나. 신고자의 증빙서류제출 다. 회사의 신고요건 확인 및 내용 확인 라. 회사의 게시중단 및 처리결과 통보2) 게시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소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게시중단 통보 나. 회사의 소명 요청 다. 게시자의 소명 라. 게재재개(소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또는 영구게시중단(또는 삭제, 권리불소명시 또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마. 처리결과 통보3) 유의사항
가.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저작권침해/명예훼손 기타)가 통지됩니다. 나.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해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다.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예정일(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라. 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 됩니다. 마.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권리침해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이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권리침해신고를 완료하신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어, 회사 고객 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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